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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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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신규 공장등록(규모미만), 등록변경 신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공장설립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신설(법 제2조14호) (법 제2조14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법 제2조15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 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 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령25조) 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령18조의2)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의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가 없을시 : 7일 창업사업계획 : 20일
공장등록 : 7일
공장설립완료신고 : 3일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공장설립 구비서류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별지제5호서식)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별지제1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축개요 및 기본배치도
공장등록 신청서
(별지제9호서식)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별지제1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별지제7호서식)
공장설립승인서 사본
승인조건이행 증빙자료
(승인조건없을시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
  • 서식 및 문서 다운로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다운로드

    공장등록 신고서 다운로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다운로드

자료관리부서 :
기업지원과 / 지역경제팀 ( 전화 031-790-6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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