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즉 민방위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시대상황에 맞는 안보관을 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음
- 편성된 민방위대원 중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자
집합교육 :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 (40세 이하)
소집훈련 : 20~40세 대원 중 편성 5년차 이상
- 소양교육과 실기교육(교통안전,심폐소생술,재난사고시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
- 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람
주말(야간)교육 : 평일 및 주간에 교육받기가 곤란한 대원을 위해 주말(야간)에도 교육 실시
현지교육 :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
교육유예 및 면제 : 해외출국이나 관혼상제, 신체장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는 지역대원은 동장에게, 직장대원은 시장(직장대장 경유)에게 유예 및 면제신청
- 복장 : 간소복
-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교육훈련소집통지서
-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1ㆍ2차 보충교육 등 3회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에게는 최대 1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2012년 민방위 교육 일정표
































































031-790-6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