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 종류 | 대상범위 |
|---|---|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 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 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르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함) |
|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 최초검사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정기검사
저장시설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 수시검사
저장시설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매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검사항목 |
|---|---|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크로로에틸렌(TCE) 및 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 중 해당항목 |
- 최초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탱크 및 배관을 지하에 매설에 한 한경우에만 해당, 이하 동일)을 설치하고 10년이 경과하는 때부터 6개월 이내
- 정기검사
누출검사를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방식으로 받은 경우 : 6년 주기
누출검사를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 등 간접방식으로 받은 경우 : 4년 주기
































































031-790-6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