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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허용기준

폐수배출업소 허용기준
지역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부유 물질량 (㎎/ℓ)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부유 물질량 (㎎/ℓ)
청정지역 하남시 전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지역 하남시지역중[비고]2에 해당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 비고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대상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대상
시설구분 대 상 규 모
양식시설 가.『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 양식어장
나.『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양만장 (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
다.『수산업법』 제43조의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수조식양식어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수조면적 합계500㎡ 이상 수조면적 합계500㎡ 이상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류를 정비하는 용도 에 사용하는 시설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 200㎡ 이상 (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 면적 1,500㎡ 이상
농·축·수 산물 단순가공 시설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하는 시설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 포함)로서 해조류.갑각류 및 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 1일 5㎥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 용량 10㎥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 20㎥ 이상)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접착시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및 처리업의 사진 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것
1대 이상일것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수발생량이 1일 0.01㎥ 이상일것
1대 이상일것

※ 비고 : 제1호나목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 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자료관리부서 :
환경보호과 / 환경지도팀 ( 전화 031-790-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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