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업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 내용 설명과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 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 종별 | 거래가격 | 수수료율 | 한도액 | 비고 | |
|---|---|---|---|---|---|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3이내 | 250,000원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이내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이내 | - | |||
| 임대차동 | 2천만원 미만 | 0.5이내 | 70,000원 | ||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 0.5이내 | 200,000원 | |||
|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 0.4이내 | 300,000원 |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3이내 | - | |||
| 주택이 아닌 중개 대상물 |
매매/교환임대차등 | 거래가액 |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협의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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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 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ㆍ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1호)
(예)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이이 있는 경우(월세 등)거래가격 산출방법
거래가격 =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100)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2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3호)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ㆍ교환 1천분의 9, 임대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031-790-61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