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가격은 2012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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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일정
조사 기준일 : 2012. 1. 1.
조사대상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기숙사(주거용에 한함)가격공시
- 하남시장주요일정
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2012. 4. 30.
나. 이의신청 : 2012. 4. 30. ~ 2012. 5. 29.
다. 이의신청가격 처리 : 2012. 6. 1. ~ 6. 28.
라.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12. 6. 29.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하남시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88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2. 1. 1.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주택특성을 비교 산정 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합니다.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12. 4. 30.(월)부터 5. 29.(화)까지 하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하남시청 세무과 과표팀( ☏031) 790-6186)제출된 이의신청은
당해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12.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12. 3. 4.~3. 25.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감정원 각 부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성명, 신청요지 등은 정자로 작성하셔야 적절히 처리됩니다.(오기재, 흘림체 등으로 처리결과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제출된 이의신청은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합니다. - 공통 주택가격 열람































































031-790-61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