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기존에 의료급여대상자였던 차상위자는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경됨
-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유형 선정기준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031-790-6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