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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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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기존에 의료급여대상자였던 차상위자는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경됨

  •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유형 선정기준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료관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보장팀 ( 전화 031-790-6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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